역객취급 안하는 역에 교행으로 정차 했을 때
익명(180.131)
2016-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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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의 허가 없이 그랬다면
철도안전법 제47조 제2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측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라고 되어있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당얀히 처벌될수도 있는 행위임
ㅇㅇ 철싸대 그 이상이지. 그건 복선구간에서 신호정차중에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