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법령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국토부 올해 안에 개정안 국회통과 목표
도로교통법 개정 등 협조 요청 예정 대전일보 , 5/3
정부가 노면전차(이하 트램)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시동을 걸었다.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트램 도입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각급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트램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개정안의 '얼개'를 짜고 이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르면 연내 트램 건설관련 법안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트램 시범노선 건설 본격화에 나선 대전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램 도입관련 법령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 조회,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트램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특성상 다양한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철도법 개정이 필요함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한 철도안전법, 트램의 도로 운행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자동차 또는 자전거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이용의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 볼 때
도시철도법에선 트램 전용도로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현행 법률에서 트램 건설 및
운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등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트램 건설,
운전, 안전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해 트램 운용에 대한 얼개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안전법에선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아웃라인과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 해제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철도안전법엔 트램 운전자에 대한 관리 조항이 없는 만큼 이를 신설하고 각종 경우의 수에
따른 법령 정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철도경계선 (철도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현행법에 대한 예외규정 역시 신설될 전망이다.
일반 차선과 함께 운용되는 트램의 특성상 철도경계선에 대한 법적 규정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에는 트램의 도로운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담기게 될 전망이다.
트램의 정의는 물론 △트램 전용 및 일반차량 혼용선에 대한 규정 △트램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의 범위 △트램 운행을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금지 △긴급상황에 맞춘
트램 운행 방법 △사고발생시 조치 등 트램 운행 전반에 걸친 제반 사항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