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의 노인무임이 항상 이슈가 되었는데 드디어 지자체들이 견디지 못하고 정부에 노인무임적자보전을 요구했다고 함.


   관련기사(머니투데이 다음링크): 지자체 "지하철 적자 보전못해주면 무임연령 70세로 올려라"


간단요약:

   -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도시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에 지하철 적자를 국비로 보전해줄 것을 요구

   - 국비 보전해주지 않으면 무임승차 연령을 만65세에서 70세로 올려줄 것을 요구

   - 무임승차 연령 인상을 둘러싼 논란 불가피

   -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 급증으로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


사논평:

   - 시내교통 무임은 일종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볼 수가 있지 않나 함.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주체가 정부냐 지자체냐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 공약으로 생긴 것이므로 국가제공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봐야 함.

   - 고로 국가가 무임승차복지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음.

   - 무임승차 연령 조정과 상관없이 어떻게 결정되든 국가가 전액부담하는게 맞음.

   - 노인 지하철무임승차 제도는 서비스제공주체의 의무이행에관한 부당함도 있지만

      수혜자들끼리도 지역및시내교통이용 행태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 위헌논쟁이 생길 소지도 있음.

   - 국가가 연령을 적절히 정하여 국가가 전액 부담하되 지하철미이용자에게도 공평하게 혜택을 부여해야 함.

   - 노인복지카드를 만들어서 노인복지총액지원제도로 바꾸어서 지하철 탈사람은 타는 만큼 복지포인트를 차감해야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않하거나 남는 포인트는 의식주,의료 등 다른 분야에 지출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함.

   - 노인복지카드이용 지하철승차는 지자체 도시철도공사의 정상적인 매출로 잡혀야 하고, 정부의 부당한 매출약탈은 중지되어야 함.


세줄요약:

   - 지자체가 노인무임지하철승차에 따른 적자보전을 정부가 해주든가 노인무임승차기준을 현행 만65세에서 70세로 올려줄 것을 요구

   - 노인무임지하철승차는 국가제공 사회복지서비스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게 맞고, 수혜자들 사이에서도 불병등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

   - 보편적 노인복지카드로 해결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비수혜지역 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공평한 노인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