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의 노인무임이 항상 이슈가 되었는데 드디어 지자체들이 견디지 못하고 정부에 노인무임적자보전을 요구했다고 함.
관련기사(머니투데이 다음링크): 지자체 "지하철 적자 보전못해주면 무임연령 70세로 올려라"
간단요약:
-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도시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에 지하철 적자를 국비로 보전해줄 것을 요구
- 국비 보전해주지 않으면 무임승차 연령을 만65세에서 70세로 올려줄 것을 요구
- 무임승차 연령 인상을 둘러싼 논란 불가피
-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무임승차 급증으로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
사논평:
- 시내교통 무임은 일종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볼 수가 있지 않나 함.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주체가 정부냐 지자체냐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 공약으로 생긴 것이므로 국가제공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봐야 함.
- 고로 국가가 무임승차복지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음.
- 무임승차 연령 조정과 상관없이 어떻게 결정되든 국가가 전액부담하는게 맞음.
- 노인 지하철무임승차 제도는 서비스제공주체의 의무이행에관한 부당함도 있지만
수혜자들끼리도 지역및시내교통이용 행태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 위헌논쟁이 생길 소지도 있음.
- 국가가 연령을 적절히 정하여 국가가 전액 부담하되 지하철미이용자에게도 공평하게 혜택을 부여해야 함.
- 노인복지카드를 만들어서 노인복지총액지원제도로 바꾸어서 지하철 탈사람은 타는 만큼 복지포인트를 차감해야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않하거나 남는 포인트는 의식주,의료 등 다른 분야에 지출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함.
- 노인복지카드이용 지하철승차는 지자체 도시철도공사의 정상적인 매출로 잡혀야 하고, 정부의 부당한 매출약탈은 중지되어야 함.
세줄요약:
- 지자체가 노인무임지하철승차에 따른 적자보전을 정부가 해주든가 노인무임승차기준을 현행 만65세에서 70세로 올려줄 것을 요구
- 노인무임지하철승차는 국가제공 사회복지서비스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게 맞고, 수혜자들 사이에서도 불병등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
- 보편적 노인복지카드로 해결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비수혜지역 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공평한 노인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함.
반값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첫째 전제부터 잘못 됨. 그렇다면 지자체는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모순이 생김.
포인트제도는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복지예산 없는거 잘 알지?
반값은 무임승차 남용을 억제하는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125.152.* // 책임과 시행은 다르게 봐야겠지. 게다가 노인지하철무임승차가 지제체의 복지책임으로 볼 수도 없음. 두번째로 정부의 복지예산이 부족하므로 보편적 노인교통무임서비스를 시행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자체산하 공기업으로 떠넘기는 것인데, 정부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겠지. 문제는 복지 불공평과 정부의 능력을 초과하여 시행하는게 아닌가 함. 현재로서 도시철도무임승차 비용부담은 도시철도유료이용자가 1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2차적으로 지자체의 손실보전에 의한 시민전체, 국가보조의 경우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함.
이게 무슨 복지냐 틀딳새기들 돈다내고 타라고해라
노인 교통비 따로 지급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