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짓거나, 부동산 장사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잖아.


뭐 2D 여자 캐릭터 하나 그려서 모에화를 시키나,

아니면 AGT - mini 이딴거라도 그려서 애들한테 팔아먹나...


서울시가 주장하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낼 부분"은

대체 어디서 찾는건지부터 알 수가 없는데 어쩌라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