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 무임승차하는 역간 거리는 기본거리 이내라고 할때말임.상황 : a-b역은 1만인데 b역보다 한역 더 가서 c역에서 내릴려다 걸렸다. 근데 a-c역요금이 1.1만이다. 이 경우 a-c역 요금에다가 50퍼~9배의 벌금을 때리는건지 아니면 b-c역 요금인 기본요금에 벌금을 매기는건지 모르겟슴 -ㅅ-얼마전에 이와 비슷한짓을 할까하다기 취소수수료 없이 예약변경이라는게 가능해서 걍 천원정도 더 내고 바꿧는뎅ㅎ
1역 정도 더 간거는 표 발권할 때 실수나 착오일 수 있으니까 뭐라고 안 하는 편이 많음. 근데 체크리스트에는 오른다.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코레일에선 무임송환이란 것을 함. 쉽게 말해서, 승무원에게 사정을 말하면 다시 원래 내리려던 역으로 돈 안 받고 보내줌. 그러고보니 약 1년 전쯤에 수원에서 타서 천안에서 내리려다 자서 목포간 그 유동이 생각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