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 무임승차하는 역간 거리는 기본거리 이내라고 할때말임.

상황 : a-b역은 1만인데 b역보다 한역 더 가서 c역에서 내릴려다 걸렸다. 근데 a-c역요금이 1.1만이다. 이 경우 a-c역 요금에다가 50퍼~9배의 벌금을 때리는건지 아니면 b-c역 요금인 기본요금에 벌금을 매기는건지 모르겟슴 -ㅅ-

얼마전에 이와 비슷한짓을 할까하다기 취소수수료 없이 예약변경이라는게 가능해서 걍 천원정도 더 내고 바꿧는뎅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