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행정관청의 입장에서는 부지매입비용의 회피로 트램건설비용 부담이 적다 보니까
부지매입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치적을 쌓는 좋은 수단으로 트램을 추진하려는 듯한 분위기가 다소 있는 듯 한데
위례신도시의 트램과 기타도시의 기존도로 점용 트램과 사소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도시계획에서 트램부지에 대하여 별도로 획정해놓았고 사업자가 트램부지를 매입하게 되어있다.
즉, 위례신도시의 트램이 지나가는 부지의 소유권과 용익권이 완전하고도 정당하게 트램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것.
반면에 대표적으로 대전과 수원에서 추진하는 트램은 공공의 기존도로를 트램사업자가 무상으로 강제점용하면서 트램을 건설한다는 차이가 있다.
어차피 도로는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공공기업이나 지방공공기업이 댓가의 지불없이 사용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는 한데, 현행도로가 조성되는 과정을 보면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논란이 될 수가 있음.
국도나 지방도로의 경우, 국가 혹은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하게 되지만
시가지 도로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보통) 도시개발공사 혹은 LH 등 도시개발사업자가 그 계획에 따라서 도로개설을 하게되는데
이 도로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개발지구의 지주(地主)들이 공통으로 분담하여 부담하게 됨.
이게 가능한 이유는 토지의 가치는 교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당연히 통행로개설에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그 댓가로서 통행로는 해당 도시개발지구의 모든 토지소유주들이 어떠한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가 생기게 됨.
즉, 도로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지만 그 도로를 사용할 권리인 용익권은 여전히 도시개발지구 주민과 상호부조원칙에 입각한 시민에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통행로(도로)에 트램전용차선을 설치하게 되면, 트램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통행이 허가되기 때문에
해당도로의 개설에 부조한 토지소유주들의 통행권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도로개설비용을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램사업자에 의하여 통행권이 제한되므로
의무(통행로 개설의무)는 이행하였으나 권리를 잃게 되므로(트램전용선로 부지에 대한 통행권제한)
현행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사물의 도리 관점에서 보면 권리의무관계가 분리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것은 트램 뿐만 아니라 버스 전용차선도 마찬가로 문제를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버스전용차로 철회소송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는 것임.
집단주의 성향이 큰 동아시아계 법률체계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로 국가가 행정권력 및 사법권력으로
개인 혹은 일부 집단의 권리를 가차없이 쳐내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찬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런 도로의 소유권 및 용익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될 소지가 다분하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될 것임.
물론 그에 앞서, 트램의 토지점용비용이 예비타당성의 평가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기존도로 점용트램의 예타통과 기준이 높아진기는 할 것임.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네. 도로수용이든 뭐든 그간 재산권의 박탈이 아니라 제한일 뿐이므로 문제소지가 없는거다. 그리고 이미 기존 도로로 쓰이고 있는데 제산권 침해 논리는 더 설 자리가 없지. 그럴 논리는 미국에서도 안통해.
박탈이든 제한이든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 재산을 행정부와 사법부의 동의만으로 침해하지는 않지. 또 한 가지로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도 문제이고...
ㄴ침해 라는 개념을 모르는듯ㅋㅋㅋ 제한은 침해 가 아닙니다 ㅋㅋㅋ 공법 배우면 이정도는 상식. 헌재가 재산권의 제한과 침해를 괜히 구분하는지 아나? ㅋㅋㅋㅋ 침해랑 제한은 다르다고. 제한이 침해라고 우기려면 헌법주터 바꾸자고하든가.
ㄴㄴ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듯. 완전한 박탈이 아니라 일부제한으로도 재산권은 침해된다는 것. 소유권과 용익권 개념도 모르는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