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93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임 기준 고시


  대전역~오송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통에 따라 운임기준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대  전  광  역  시  장





 □ 적 용 일 시 : 대전역~오송역 BRT 운행 개시 일부터

 □ 기 준 요 금 : 교통카드 및 현금 이용 요금

 □ 운 임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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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트램의 명의로 ㅇㅅ - 대전역간 BRT 운임이 고시가 됐는데 생각보다 ㅆㅅㅌㅊ로 운임이 결정된 

다만 이거 구토부 정책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으로 인해 입석 금지가 되서 당장 절반은 망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