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태백에서 오트레인이랑 뭉화랑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기관사가 카카오톡을 하느랴 신호기를 보지 못했고 전방주시소흘로 맞은편에서 오던 뭉화랑 시밤쾅한 사고임
그때 사고로 한명이 숨지고 91명이 부상을 입었고, 오트레인으로 쓰던 TEC한편성이 폐차되는등 인적, 물적 피해가 엄청났었다.
얼마전 법원의 사고 기관사의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유족에게 8천만원 배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어 풀려남... ㅁㅊ
죄가 큰데도 실형을 살게 만들어야지 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는지 이해 불가이다.
추가로 벌금도 구형되었것지
초범이고,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법정에서의 반성정도를 감안해서 형이 선고하는거죠.
ㄴ 원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는 없었는데?
ㄴ 항소심에서 원고 부분인용 되었으니 감형 되었겠죠.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 잘했던, 변호사가 변호를 잘했던 간에...
거기에 코레일이 손해배상 걸겠지? 그와중에 전기기관차 단단하네
어짜피 민사소송도 휘말릴텐데 굳이 징역 살이까지 할 필요는 없다 본 듯
ㄴ 사망사고 났는데, 멀쩡히 다른열차를 몰 이유가 없지 않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