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태백에서 오트레인이랑 뭉화랑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기관사가 카카오톡을 하느랴 신호기를 보지 못했고 전방주시소흘로 맞은편에서 오던 뭉화랑 시밤쾅한 사고임

그때 사고로 한명이 숨지고 91명이 부상을 입었고, 오트레인으로 쓰던 TEC한편성이 폐차되는등 인적, 물적 피해가 엄청났었다.

얼마전 법원의 사고 기관사의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유족에게 8천만원 배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어 풀려남... ㅁㅊ

죄가 큰데도 실형을 살게 만들어야지 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는지 이해 불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