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단순손괴죄 이외에 손괴죄의 유형으로 공익 건조물파괴죄, 중손괴죄와 특수손괴죄 및 경계침범죄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중손괴죄는 단순손괴죄와 공익건조물손괴죄를 범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을 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이다. 특수손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손괴죄를 범하거나,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죄이다.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와 이동 및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