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22조. 헌법 제 122조를 보면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이렇게 되있는데... 이부분을 지방사람,균형 개발론자들이 균형개발의 법적근거로 보게 되면 개헌을 하지않는이상 무조건 수도권을 밀기가 힘들어지지. 개헌도 뭐 쉽지가 않고...
수도권 사람들에게... 수도권 규제 풀기에 앞서서 유의해야 할 것 한가지
•¤동그랑땡땡..(112.162)
2016-07-30 18:27
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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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부분 지방사람들은 이걸 모름
수도권개발론자들은 이걸 어떻게 자기쪽에 유리하게 해석할지가 요지지
균형 있게 소득과 경제규모, 인구규모로 해야지
그러므로 헌법은 문제 없음
ㄴ이렇게 해석하면 뭐 문재는 안되는거지
법이란게 해석하기 나름이니
저거 헌재가도 합헌처리난다
응 인구에 맞게 균형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