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철도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철도공사 사장간의 업무협약」 제5조의2(업무협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7호이거뭐야??ㄷㄷ
http://gall.dcinside.com/train/766167
이 글도 올라오더니 비슷한 내용으로 또 올라왔네. 코레일 상대로 뭐 깽판이라도 쳤음?
ㄴ 아니궁금해서
아마? 범죄자 추적중에 철도 이용 루트를 알고 싶어서 제공해달라거 한걸수도??
ㅇㅇ 나도 같은생각. 범죄자들이 기차타고 이동할수도 있으니까...
수배자들이 표 발권했을때 카드 긁었을꺼 아냐 구간이나 결제 카드같은거 조회해보면 개인정보같은거 다 나오니까 수사협조했다 그런거겠지
개인정보보호법 16조에보면 필요최소한도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정보까지 제공하는건 문제가 있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3자가 철도경찰인데 철도경찰이 왜 열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범인도 아닌 개인신용카드번호까지 보유하고 있지? 카드번호 유출되면 어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