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북도의 설치)강원도 중 구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을 강원북도로 한다.
2. (행정구역) 행정구역은 1948년 8월 15일의 것을 따른다.
특정6도에 관한 특별법
1. (특정6도의 지정)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도, 강원북도의 6도를 특정6도로 한다.
2. (선거권 유예) 특정6도 출신으로 만 16세 이후 주민등록을 취득한 경우, 본 특별법에 지정된 특정국민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제16종 적용을 받는다.
3. (특정국민교육) 특정6도의 각 고등학교 및 관공서에서는 주3시간 이상의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총 3년의 과정으로 특정국민교육이수인증시험(이하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4. (특정국민교육이수인증시험)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주관하며, 연2회 실시한다. 평가원이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특정국민교육을 이수했음을 인정한다.
5. (선거구의 지정) 특정6도의 선거구에서 각 선거구 내의 총 인구의 3/4 이상이 선거권을 가진 경우에만, 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선거를 시행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7.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선거를 시행하지 못한 선거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아니한다. 공석의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한다.
8.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를 시행하지 못한 선거구에서는 선거구의 지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투표소만을 설치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9. (대통령 선거) 선거를 시행하지 못한 선거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의 지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투표소만을 설치하여 대통령을 선거한다.
10. (최저임금법) 특정6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단, 고용주는 피고용주 및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시설 및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벌칙) 위 10항을 위반한 사업장에게는 최소 1월의 영업정지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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