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소유권을 몇 년인가 행사 안하면 국고귀속됨
익명(110.70)
2016-08-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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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10년인가 그렇잖,, 상식적으로 10년에 단 한번도 재산정리 확인을 안해보는놈이 바보인거지 -_-
이게 좀 복잡하다. (1) 국가귀속: 소유자가 사망하고 피상속인이 없다거나 하여 토지 소유자가 없어지게 된 경우(무주의 부동산)에 토지소유권이 국가로 귀속, (2) 권리불행사: 소유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아무리 권리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음. 다만, 점유권을 통하여 점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 (참고: 민법제245조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이것에 대해서는 요즘 학계의 비판이 많고 법원도 업격하게 판결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