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량 전동차 자재 쓴 로템 등 손배소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1) 양영권 기자 | 09/15 12:00 | 조회 295 서울시가 불량 자재를 사용해 전동차를 제작, 납품한 업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서울지하철 5,7,8호선 운영자인 서울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15일 이들 노선에 전동차 834량을 납품한 로템과 현대모비스, 대우중공업을 상대로 "불량불연재를 교체한 데 따른 비용을 배상하라"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전동차 내장판과 단열재 교체 피용 등으로 총 252억여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금액을 확장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전동차 구매계약 제작사양서에 따라 불연성 또는 난연성 내장재질 및 단열재를 사용해야 함에도 가연성의 불량내장재로 전동차를 제작해 납품했다"며 "피고들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교체, 설치하는 비용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대구 중앙로역 화재사건 이후 감사원에서 시행한 지하철 안전실태 감사에서 전동차의 내장판과 단열재 난연성 성능시험을 한 결과 '불연성'이어야 할 내장판은 '가연성'으로 밝혀져 단열재 연소성이 '불합격'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템 등은 전동차구매계약에 따라 1994년12월부터 1996년까지 834량의 전동차를 납품했으며, 로템은 이 전동차들과 별개로 서울시에 납품한 730량의 전동차에 대해 감사원 지적에 따라 동일한 하자를 보수해중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전동차 수주시 계약서와 다르게 가연재를 사용했다니 계약불이행으로 배상금을 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만 저 기사만 보면 마치 로템이 엄청난 악덕기업인것처럼 보이는군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만 없었으면 아직까지 문제화되지도 않았겠죠.. 로템이 운이 없다고 해야할지 기업의 부도덕성을 욕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