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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6-0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같은 법 제15조 제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및 같은 법 제3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새서울철도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9 진우빌딩3

 명 칭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주 소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용산강남 등의 서울 도심과 신분당선(강남~광교구간과의 광역철도망 구축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수도권의 광역철도망 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신사동논현1역삼1), 서초구(잠원동반포1서초4)

7. 사업기간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지정일운영기간(30만료일

 건 설 기 간 착공 후 65개월(1단계구간 신사역~강남역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