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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6-00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새서울철도 주식회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9 진우빌딩3층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주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용산, 강남 등의 서울 도심과 신분당선(강남~광교) 구간과의 광역철도망 구축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수도권의 광역철도망 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신사동, 논현1동, 역삼1동), 서초구(잠원동, 반포1동, 서초4동)
7. 사업기간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자지정일∼운영기간(30년) 만료일
건 설 기 간 : 착공 후 65개월(1단계구간 : 신사역~강남역 구간)
용산이라는 글자가 보일때마다 짜증난다
신사까지만 6년 미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