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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권선택 시장 선거법 위반 상고심 이달 중 선고

스카타토(tajin77) 2016-08-15 03:16 추천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407262



드디어 가는군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 역사에서 권트램은 어떤 존재로 평가 받을까?



댓글 7

  • 선례로 기록되는 것이라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될 것 같지도 않고 양측 심리전서 검찰이 꽤 밀리는 모습이라 무죄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 있음.

    익명(118.34) 2016-08-15 03:19
  • 대전에서 권트램이 단순히 포럼 때문에 까이는게 아닌데? 옛 지역구인 중구 쪽에서 수십명 한테 수천만의 금전을 살포 됐다는 의혹도 추가임

    스카타토(tajin77) 2016-08-15 03:21
  • ㄴ 공개변론과 판결서 그건 다뤄지지 않으니 논외로 하고 단순히 이번 판결로 보면 참고인으로 나온 서울대 교수와 합의체의 일부 판사들도 권 시장 측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단 점에서 누가 승자가 되든 신중을 기해야 한단 입장임, 단순히 '잘못했으니 너 무효형'이 아닌 중대 사안임을 말씀드림.

    익명(118.34) 2016-08-15 03:25
  • 오래전 기사에서 보니 대법관들 판단이 아슬아슬하다고 하는 것 같음. 대법관 2/3 이상이 유죄판결을 해야하는데 1명 차이로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듯 함. 선거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이고 벌금형 얼마(300만원?) 이상되면, 공무원으로서 신뢰손상으로 당연퇴직되어 관직을 잃게되는 건데 어쨌든 대법판결을 지켜봐야 할 듯 함.

    엠에스초보(14.50) 2016-08-15 03:49
  • ㄴ 아슬하긴 한데 현재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이 권선택 시장 쪽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있다더라, 그 반대로 대법원장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정말 극소의 차이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음.

    익명(118.34) 2016-08-15 03:53
  •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유죄판단이면 상고기각을 내리거나 아님 유죄여도 과하면 다시 대전고법으로 내려보내는데 내 생각엔 상고기각을 하려면 대법관2/3가 찬성해야 낙마함. 그리고 상고심은 변호인만 가니 권시장은 갈필요 없음. 걍 직무하다가 결정나면 거기서 알아서 나오던지 하겠지.

    익명(223.33) 2016-08-15 13:28
  • 이번에 당선 무효까지 안가면 다른 걸로 또 고발할만한거 없나 ㅋㅋㅋ

    갈갈이.(yonghwi8319) 2016-08-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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