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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 건축물 신축시 사전신고 확인 강화

갈갈이.(yonghwi8319) 2016-08-17 18:27 추천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0&oid=421&aid=0002227387


철도 주변 30m 이내 구역에서 건축물 신축, 증축 등 철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가 이뤄질 시에는 철도시설공단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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