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을 뚫어져라 파고들던 중 이런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승객이 차장 또는 여객전무에게 운임을 추가로 징수하는 사유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중 '지정된 구간 이외의 구간에 승차할 경우' 라는 항목이 보입디다. 그때 쓰는 것이 아마 이 대용승차권이 아닐까 싶어서 같이 올려보았습니다. (ex :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 왜관까지 연장을 해서 가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처음 역에서 발권받았던 승차권을 차장에게 주고, 그것을 대신해 발급받았던 대용승차권입니다. 예전 카페의 아는 분을 통해 받게 된 것이고요. 희한하게 아무런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이런 승차권이 쓰이는지 궁금하네요... 지공승은 MS의 등장으로 물러났다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꼭 필요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