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노조 집행부 9명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형사고소하고 1~3일 연휴에 투입이 예정되었던 KTX열차편 23회가 즐었다네.


   관련기사(매일경제 다음링크): [단독] 코레일, 노조집행부 형사고소..연휴 KTX증편 취소


간단요약

   - 1~3일 개천절 연휴를 맞아 투입이 예정됐던 KTX 열차편이 23회 줄어 시민불편을 피할 수 없게뙴.

   - 정부와 코레일은 다음주에도 당초 예정과 달리 KTX를 평일 기준 100% 정상운행하고,

      대체인력 투입을 늘려 화물열차 운행률은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함.

   - 시민 불편과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는 대체인력 투입 늘리는 방안 검토 중

   - 코레일은 대체인력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30일 신규채용 대기자 123명을 조기 임용에 이어

      운전,차량,사무 분야 기간제 직원 1000명을 수시 공개모집.

      1000명을 우선 채용한뒤 파업 추이를 고려해 최대 3000명까지 채용

   - 화물연대가 다음주 초 파업동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육로수송대란 가능성 배제 불가


사논평

   - 코레일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는지 내용이 없네. 별건 아닐것 같은데 노사간 감정이 상할 수도 있겠네.

   - 기본적으로 대체인력 투입과 신규채용은 불법이 아닌가 함. 어느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필수유지인력"과 "대체인력"을

     구분해서 언급하던데, 필수유지인력은 공익사업장에서만 지정및운용이 가능하고 대체인력은 무조건 불법이 아닌가 생각되네.

     징역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초반대 벌금형이던가 그런데 보통 벌금형으로 선고가되고 벌금이 싸니까 벌금물고 불법행위 강행하는 듯.

   - 대체인력투입에 관해서는 또 여러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

       * 대체인력투입 불법행위의 수를 계산할 때, 파업기간 내에 이루어진 모든 대체인력 투입불법을 하나로 봐서 1회의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투입할 때마다 불법행위 수가 누적되어 여러번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

       * 대체인력투입 불법행위가 사용자(회사) 단독불법행위냐 아니면 대체인력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이냐...

          법원은 사용자 단독불법행위로 보는데 논란은 있는듯 함. 이것이 노동분야의 특수한 사정일지... 일반적으로 보면 공범이 아닐까 함.

   -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동참하면 도로화물+철도화물+해상화물이 원인은 다르지만

      아주 한번에 분야별 물류대란이 동시에 일어나서 동시에 합쳐질경우 전체적 물류 타격이 적지 않을듯 함.

   -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기관이고 도시철도는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이라서 이번 성과급파업과 관련하여

      이미 서울시 산하 도시철도가 파업이 끝난 것처럼 상위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파업양상이 다르게 전개되지 않을까 함.


세줄요약

    - 코레일 노조간부 9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코레일과 지방정부 산하기관인 도시철도간의 노동쟁의 양상이 다른 듯 함.

    - 국토부&코레일이 대체인력 추가투입 및 신규채용인원 사전투입을 하고 있는데 불법이 아닌가 함.

       불법행위에 대한 댓가가 싸니까 껌값 내고 불법행위 실행하는 듯.(최소 국토부는 벌금내고 돈버는 악덕상인 욕할 처지는 못될 듯)

    - 화물연대까지 파업동참 가능성. 항공을 제외한 도로+철도+해상화물의 정상운행이 어려워지므로 물류타격이 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