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특정 직원을 해고 싶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해고의 오남용을 막고자 노동법에서 규정한 정당해고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함.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무효화가 되어 회사로서는 금전적 경영자원적 손실이 지대하게 됨.


만약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정당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해고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전비용이 얼마인지 가늠해보기로 함.

연봉이 1200원인 1명의 직원을 부당해고면, 해고된 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조정이 안돼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전이 벌어지는데

회사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의 출입을 금지할 것 임.

해고 후 피해고자가 3달동안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4달째 되는 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피해고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를 하게되면,


   1. 회사는 피해고자의 노동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함.

   2. 해고 후 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인 3달 간은 임금 원금에 연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3. 법원에 소장이 제기된 날로부터는 임금원금에 20%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보통 대법원까지가서 최종 판결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 이라고 가정하면


   1. 39개월에 대한 임금원금 3900원을 지급해야 함.

   2. 해고 후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기까지 3개월은 연 5% 이자 지급.

      (단순화 해서) 300원에 대한 3년간 이자(복리): 50원

   3. 소장 접수 후 33개월간 연20% 가산금

      (단순화 해서) 연봉 1200 원에 대한 1차년도의 3년간 가산금(복리): 약 870원

                           연봉 1200 원에 대한 2차년도의 2년간 가산금(복리): 약 530원

                           연봉 1200 원에 대한 2차년도의 1년간 가산금         : 약 240원

   4. 회사가 부당해고로 인한 지급할 총액 = 임금원금(3900원) + 법정이자(50원) + 가산금(1640원) = 5590원


정확히는 더 복잡하지만 단순화하여 대충 계산했는데 정확한 계산과 차이가 있겠으나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지 않나 함.

대충봐도 회사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명예퇴직을 하면 퇴직금에(퇴직연금 부을경우 해당사항 없음), 1년치 연봉, 혹은 2년치 연봉, 3년치 연봉을 주는데

이게 부당해고 하는 것보다 더 싸니까 저렇게 함. 소송비용, 회사인력낭비, 사회적 평판 등까지 합치면 명예퇴직이 훨씬 더 싼것임.

그런데 성과급제도가 있고 회사가 그걸 오남용하기로 작정한다면 해고대상자를 아주 쉽고 저렴하게 해고가 가능.


그 외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고제도로 노동유연성이라고 언급되어지는 것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받은 사람은 첫해 경고를 주고 총 3년동안 관리하여 개선이 없으면 정당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고 해.

그러니까 이것을 포함하여 노동법에 명시되 "경영상 정당해고 요건"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1) 노동유연성제도,

   (2) 성과급제도 (단, 오남용의 경우)


의 쌍칼이 준비되는 것인데, 정확한 것은 나도 잘 모르겠다.

내용들이 대부분 지인에게 들은 얘기라서 위 내용에서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읽워줬으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