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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코레일은 'KTX 마일리지'를 도입하고 인터넷 특가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마일리지 제도를 손질해 레일데이(Railday)인 11월11일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분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결제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받게 됐고 코레일이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50% 미만)의 경우 5%가 추가적립돼 결제금액의 10%까지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 요금을 결제하면 '1% 보너스 적립' 혜택도 제공돼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마일리지는 금액에 제한없이 열차표 구입은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기존 KTX 할인제도의 할인폭과 일반열차의 할인쿠폰 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KTX의 대표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 할인율을 기존 5~20%에서 10~30%로 확대하고 힘내라 청춘열차의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반열차의 경우 기존 누적 이용금액 30만원 결제 시 10%, 100만원 결제 시 30% 할인쿠폰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누적 금액 10만원 결제 때 10%, 30만원 결제 시 30%로 쿠폰혜택을 높이기로 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코레일톡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된다"며 "이번 신규 마일리지 도입 및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 KTX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고객들이 KTX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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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결제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받게 됐고 코레일이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50% 미만)의 경우 5%가 추가적립돼 결제금액의 10%까지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코레일에서 운영 중인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플러스)로 승차권 요금을 결제하면 '1% 보너스 적립' 혜택도 제공돼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마일리지는 금액에 제한없이 열차표 구입은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기존 KTX 할인제도의 할인폭과 일반열차의 할인쿠폰 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KTX의 대표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 할인율을 기존 5~20%에서 10~30%로 확대하고 힘내라 청춘열차의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반열차의 경우 기존 누적 이용금액 30만원 결제 시 10%, 100만원 결제 시 30% 할인쿠폰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누적 금액 10만원 결제 때 10%, 30만원 결제 시 30%로 쿠폰혜택을 높이기로 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코레일톡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된다"며 "이번 신규 마일리지 도입 및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 KTX 이용 승객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고객들이 KTX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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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 뒷북이었네
무궁화랑 잉마을은 안해줌?
ㅇㅇ 택시 온리
SRT 나올때되니 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