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선들 보면 가끔 아파트 단지나 주거 단지 밑으로 통과 하는 노선도 있는데
이건 일일히 입주민들이랑 땅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뚫은거냐?
아니면 지하철은 특별법이 있는거냐?
땅밑으로 지하철 지나가는데 입주민들은 찝찝할꺼 같은데.. 집값이 떨어질수도 있고.
지하철 노선들 보면 가끔 아파트 단지나 주거 단지 밑으로 통과 하는 노선도 있는데
이건 일일히 입주민들이랑 땅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뚫은거냐?
아니면 지하철은 특별법이 있는거냐?
땅밑으로 지하철 지나가는데 입주민들은 찝찝할꺼 같은데.. 집값이 떨어질수도 있고.
전철이 먼저 생겼음
ㄴ지도보고말하셈
1.사유지라서 일일이보상해야함
2.단 전철이 먼저깔린경우, 지하 대심도 (7호선 남성~숭실대입구)같은 경우 씹어먹기 가능
아근데 7호선 지을때 깊어서 안전문제없다고 강행한거라 보상안했는지는 모르겠고 일정깊이 이하는 사유지여도 무관한건 맞음
깊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건설 시기에 따라 지하 30~50m 이상의 깊이면 허락 없이도 공사가 가능할 것 같고, 그 이하이면 토지소유자에게 일일히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임대료를 내야 함. 지상에 건물이 있던 농사를 짓고 있던 나대지든 무관.
저런데는 지대가 높은 곳일껄... 저 구간도 숭실대역 깊이 보면 알 수 있음..
범계역 지하역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