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 기간에 운임 징수를 못하는데 원래 요금 받아?
딱 철스퍼거스런 생각이네ㅋㅋㅋㅋ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하고 행동하자
정식으로 개시하지 않은 노선에서의 영업이 불법인데 받는다치면 나머지 좌석도 다 받아야돼 ㅉㅉ
무료에 고객평가단으로 치켜세워주며 우대해주면 좀 격식에 맞게 행동해라
시운전 기간에 운임 징수를 못하는데 원래 요금 받아?
딱 철스퍼거스런 생각이네ㅋㅋㅋㅋ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하고 행동하자
정식으로 개시하지 않은 노선에서의 영업이 불법인데 받는다치면 나머지 좌석도 다 받아야돼 ㅉㅉ
무료에 고객평가단으로 치켜세워주며 우대해주면 좀 격식에 맞게 행동해라
부정승차자는 내일부터 부과운임 징수한다더라
휠체어는 차내승무원도, 고객센터도 그냥 타라함
ㄴ 부정승차자에 운임 징수가 가능함? 영업하는 노선이 아니라 징수가 불가능할텐데 승무원이 잘못 알은 것이 아닐까
글쎄 차장이랑 여자승무원 둘다 내일부턴 검표하고 운임징수한다던데 ?
ㄴ 종합시험운행 단계라 아직 영업고시도 안 됐는데 내일타서 직접 볼 생각이라 과연 어찌될련지..
부정승차자는 운임 징수하고 강제 하차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
콜센터에 전화해보니
일단 강제하차할듯 ㅇㅇ
ㄴ 강제하차는 철도경찰 부름 되니까 ㅇㅇ
철도경찰은 코레일 관할이긴한데 코렐공용역이면 SRT도 같이 관할할듯
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라 사업자는 무관함. AREX도 철도경찰 관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