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에 면허사항에 운행구간이 지정되고 화물이냐 여객이냐 영업 종별이 들어가긴 하지만 고속선 먼허랑 일반선 면허가 따로있다는 조항은 전혀 없음. 그냥 운행구간을 고속선만 지정해줬을 뿐이지.
철도사업법에 면허사항에 운행구간이 지정되고 화물이냐 여객이냐 영업 종별이 들어가긴 하지만 고속선 먼허랑 일반선 면허가 따로있다는 조항은 전혀 없음. 그냥 운행구간을 고속선만 지정해줬을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