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노면전차) 건설 시 전용차로 또는 전용도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7일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트램 건설 시 전용차로 및 전용도로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도로 및 교통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혼용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트램 건설 및 운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트램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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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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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기자 sylim@mt.co.kr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8&aid=0003775483
예외조항이 있으면 대놓고 전구간 공용 트램 이런거 말곤 의미 없는거 아닌가
이제 도로교통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