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에는 동해선 개통에 따른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에 대해 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이의제기가 있으신 분은 한국철도공사에 제기하길 바랍니다.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개정 요약
- 동해선 운임 신설
- 동해선 정기권 제도 도입 (수도권 호환 X / 55,000원)
- 카드형 승차권, 토큰형 승차권 구분 (토큰은 보증금 없음)
- 동해선 추가운임 (10km 마다 부과)
- 동해선의 단체할인 기준이 신설됩니다. (교통카드 운임에서 10% 할인하여 단수처리)
- 동해선 조조할인 조까 (조조할인 동해선 제외)
- 동해선 정기권은 반드시 지정된 역에서 승하차만 가능합니다.
- 동해선은 3시간 초과시 기본운임을 다시 징수합니다.
- 동해선 정기권 수수료가 뭐 이리 저렴해..
- 동해선의 보상금액은 1400원입니다.
- ITX 청춘 역의 입장권 수수료가 여객본부처럼 폐지됩니다.
- 청소년 운임 대상이 확대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19세부터 25세까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청소년 운임이 적용됩니다.
정식으로 공포된 약관이 아닌 개정안이므로 단순 참고 바랍니다.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