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코레일 통근형 전동차 설계최고속도가 110km/h 120km/h냐로  말이 많은가 본데 일단 표현상 둘다 맞는말이야.  그런데 110일때 말하는 설계속도하고 120일 때 말하는 설계속도와는 개념이 달라. 그래서 참 골때리게 만들지. 110일 때 말하는 설계최고속도는 외적조건이 최상일 때 영업운전이 가능한 최고속도를 말하는 거야. 이 기준대로 따지면 통근형전동차의 설계최고속도는 110, 상어는 300, 1호선을 제외한 지하철차량은 100이야 , 그러니까 선로가 400km/h급 이상의 스펙이라도 영업운전할 때는 저 속도를 못넘어.  그리고 120일 때 말하는 설계최고속도는 안전한계속도 개념에 가까워. 이 기준으로 따지면 상어 설계최고속도는 330이지. 그렇지만 그속도로 영업운전은 불가야. 그렇지 않으면 왜 천안급행열차하고 광명셔틀열차 최고속도가 110이겠어? 한마디로 설계최고속도개념이 중의적이고 모호하다는 거야. 알사다피 새마을호 설계최고속도는 150km/h이야. 물론 영업운전이 가능한 최고속도 개념이지. 그런데 새마을호 영업최고속도가 150이 된건 2001년 송정리-임성리 복선화 이후였고 그 이전에는 140km/h이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계최고속도라고 다 같은 개념이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