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철도요금은 원가에 터무니없이 못미치지만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손해를 보면서 운송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철스퍼거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열차를 탑승한다. 이것은 한정된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철스퍼거에게 철도란 놀이기구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놀이기구에 준하는 별도의 운임을 책정하여 3분에 7000원을 징수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모든 플랫폼의 진출입 통로에 환승게이트를 설치하여,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경우, 고의로 비효율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 각종 시승식에 참여한 경우 등에는 해당인을 철스퍼거로 판정한다. 철스퍼거로 판정된 경우 향후 모든 열차 탑승 시 철스퍼거 운임을 내야 하며, 생존에 필수적인 목적을 위해 일반 운임으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에 따라 15일 전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열차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한번 받은 철스퍼거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전문의 7인 이상에게서 아스퍼거 및 철덕후가 아니라는 정신감정 소견서를 첨부하여 동법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 철스퍼거 재심사를 받은 후 자아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조치를 통하여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교통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