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Buy America 정책으로 고속철 차량은 무조건 미국에서 제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이 와중에 보호무역주의자인 트럼프 당선으로 이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지
일본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불가능해졌고 미국에 공장 짓든지 포기하든지 선택해야 되는거임
근데 텍사스 이외에 미국 내에 또 고속철 차량을 수주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서 미국 내에 과연 신칸센 생산라인을 구축할지는 의문
중국이 따냈다가 Buy America 규제 때문에 무산된 라스베가스 고속철 미중 합작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거임
댓글 7
그건 100프로 사철이라서 규제대상이 아닐걸?
익명(39.7)2016-12-02 18:56:00
100% 사철이고 자시고 미국에 사철 아닌 회사가 더 드물다
익명(210.103)2016-12-02 19:06:00
다 적용되는 규정이고 거기다가 전두부 강성 등 연방 철도안전규정에 맞춰야해서 사실 생각보다 불투명한 사업 중 하나임
익명(210.103)2016-12-02 19:06:00
39.7//민간회사는 국가 법 안 따르냐?
갈갈이.(yonghwi8319)2016-12-02 19:20:00
ㄴ 텍사스센트럴사가 일본자본으로 설립된 사철회사임. 연방법인 AARA상의 buy america provision의 적용대상은 연방예산 혹은 주예산이 투입되는 재정프로젝트라고 명시됨. 만일 이 법에 저촉된다면 진즉에 이런 프로젝트로 공사에 들어가진 않았겠지. 다만 토지수용 과정에서 재산권이 문제되기때문에 주의회 심의와 주민투표의 대상은 됨.
익명(175.196)2016-12-02 19:59:00
반대로 주예산이 투입된 캘리포니아의 경우엔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됨. 다만 사정이 여의치않자 고속철건설국(CHSRA)에서 이 조항의 웨이버를 신청할지의 여부를 놓고 현재 갑론을박중임. 법에 예외조항이 있어서 요건에 부합할시 웨이버신청이 가능하고... 조항자체도 현재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 수준이라고 함.
익명(175.196)2016-12-02 20:01:00
아니면 킨키차량이랑 일본차량이 미국현지공장이 있으니 신칸센 부품은 일본에서 공수하고 조립은 미국에서 조립해서.... 미국산 신칸센을 만들지도...
그건 100프로 사철이라서 규제대상이 아닐걸?
100% 사철이고 자시고 미국에 사철 아닌 회사가 더 드물다
다 적용되는 규정이고 거기다가 전두부 강성 등 연방 철도안전규정에 맞춰야해서 사실 생각보다 불투명한 사업 중 하나임
39.7//민간회사는 국가 법 안 따르냐?
ㄴ 텍사스센트럴사가 일본자본으로 설립된 사철회사임. 연방법인 AARA상의 buy america provision의 적용대상은 연방예산 혹은 주예산이 투입되는 재정프로젝트라고 명시됨. 만일 이 법에 저촉된다면 진즉에 이런 프로젝트로 공사에 들어가진 않았겠지. 다만 토지수용 과정에서 재산권이 문제되기때문에 주의회 심의와 주민투표의 대상은 됨.
반대로 주예산이 투입된 캘리포니아의 경우엔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됨. 다만 사정이 여의치않자 고속철건설국(CHSRA)에서 이 조항의 웨이버를 신청할지의 여부를 놓고 현재 갑론을박중임. 법에 예외조항이 있어서 요건에 부합할시 웨이버신청이 가능하고... 조항자체도 현재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 수준이라고 함.
아니면 킨키차량이랑 일본차량이 미국현지공장이 있으니 신칸센 부품은 일본에서 공수하고 조립은 미국에서 조립해서.... 미국산 신칸센을 만들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