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토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도시철도법 제35조를 가져오면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때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서 도시철도 사업을 양수하려면 자기들과 협의를 해야한다 주장하지만

도시철도법에는 노조 찬반 투표 전에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음ㅋㅋ 지들 유리하게 유권해석 내린 것이지

여기에 명칭 공모와 같은 인가 전의 절차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서울시의 범주 안에서 진행되기에 국토부가 태클 걸 이유가 없음.


이제 서울교통공사에 도시철도운송사업자를 인가하기 전에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면 되는데

지들 소관의 공단도 아니고 지방공기업에 뭐 이리 시작부터 지랄하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