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외국에서 신부를 찾을 것이라면 유사성이 있는 국가의 신부를 맞을 수도 있었는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남베트남,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자녀가 순 한민족과 외모가 다를 것을 알고서 결혼을 선택한 것인데

국가에 그 부모가 아이를 배려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의문이다.

다문화 우대는 동아시아인종(일본남과의 결혼 제외)에게만 적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