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2023498



경직되고 과도한 공무원·교사의 인건비 기준을 

전면 개편해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전략은 필수다. 

이는 예산문제를 떠나 한국 사회의 잘못된 노동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선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인건비 개편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공무원, 교사부터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급+직책수당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같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데 

왜 20대인 2학년 1반 선생님과 60대인 2학년 2반 선생님은 

수백만 원의 급여 차이가 나야 하는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기본적 가치를 국가가 나서 부정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경력 호봉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공서열 호봉제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



둘째, 공무원 임금 책정의 비교지표를 바꿔야 한다. 

현재 공무원 임금 책정 시 활용 지표로 사용하는 게

 '100인 이상 민간기업 상용직 사무관리직'의 소득이다. 

흔히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하는 "공무원 임금이 

민간대비 00%" 하는 그 '민간'의 실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한국처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심각하고 

근로소득자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학력 간, 고용형태 간 소득 차이가 큰 나라에서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임금수준을 공무원의 임금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공무원 임금 책정 기준으로 '전체근로자 중위소득'을 활용하자. 

여기서 중위소득 활용이란 중위소득으로 낮추자는 게 아니라, 

'비교지표'로 삼자는 얘기다. 

그래야 국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자연스레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셋째,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자. 

임금체계 개편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직무급제는 신규 공무원부터 도입하고 

기존 공무원에 대해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속연수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일정 정도 조정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방안은 근속 30년 초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30년 차 기준금액의 10% 정도씩 3년간 퇴직기간까지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왜냐면 단순히 '나이'로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면

늦게 공무원에 입직한 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