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전용구간 선로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정거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하로 화물열차 운행하는게 가능함?위법 아닌가?
디젤차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전동차로 운행시키고 규정바꾸면 땡일듯
대기질을 위해 지하에 역을 지으면 안되지만 여객전용 전철화구간은 예외로 해주는거 즉 소사원시선의 화물병용구간에서는 지하에 역을 지으면 안된다는 이야기
근데 전역 스크린도어여서 공기질은 영향은 별로 안받지않나?
저건 기준이니까 필요하면 바꾸면 그만일듯 / 예를들어 PSD와 같이 공간을 밀폐할 수 있으면저 전기 혹은 친환경 동력차가 견인하는 유개화차면 가능해 보일듯 함
그러면 화물 수송은 하중역만 하겠네
근데 화물열차가 하중역에서 나가고 들어오는거는 어디로 나가고 들어오는거냐?
디젤차때문에 그런거 아니냐? 전동차로 운행시키고 규정바꾸면 땡일듯
대기질을 위해 지하에 역을 지으면 안되지만 여객전용 전철화구간은 예외로 해주는거 즉 소사원시선의 화물병용구간에서는 지하에 역을 지으면 안된다는 이야기
근데 전역 스크린도어여서 공기질은 영향은 별로 안받지않나?
저건 기준이니까 필요하면 바꾸면 그만일듯 / 예를들어 PSD와 같이 공간을 밀폐할 수 있으면저 전기 혹은 친환경 동력차가 견인하는 유개화차면 가능해 보일듯 함
그러면 화물 수송은 하중역만 하겠네
근데 화물열차가 하중역에서 나가고 들어오는거는 어디로 나가고 들어오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