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코레일만 돕지말고 지방 공기업도 무임 보조해줘라.
정부 : 설치, 운영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데 중앙정부는 돈 주기 싫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등에 한 운임감면이라는 공익서비스에 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철도 운영자도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 운자의 경부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는 설치․운영 책임이 국가에 있는 철도에 하여 운임 감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도시철도 운임 감면 비용은 도시철도 설 치․운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정부 측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에 한 도시철도 운임감면 보상 근거를 개별법에 각각 마련할 것인지 도시철도법에 일으로 규 정할 것인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무임보조가아니라 법적근거를 바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