횽들 나 경찰서 갈뻔했삼!
구르마XG(58.233)
2006-10-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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횽 그레두 별 일 없었으니 다행이네... 다음주에 주행 시험 보는데 --; 면허증 따도 저런인간 있음 짜증나서 운전 어떻게 하냐?
[각종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방 보도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동인이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大判 1985. 9.10. 84도1572 )]
심심해서 적고 갑니다. ^^;
과실범 관련하여 자주나오는 판례네요. 저 판례를 1줄요약하면 '육교 밑에서 사람이 뛰어드는 건 예상할 수 없는 일이므로, 설사 사람을 쳤다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정도.
판결문좀 쉬운말로좀 쓰지...-_-ㅋ 내가 국어가 짧은가... ㅠㅠ
Anonymous님 반가워요 ㅋㅋ 육교뿐만 아니라 지하도가 있을 때, 횡단보도가 없으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즉 사고가 나도 과실없3... 만일 명백히 과속중이라거나 음주운전 같이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심각해지겠지만요 -_-
오호~~~님들 감사~~~어쨌든 조심해서 다녀야 겠어요 명절 액땜 제대로 한거 같네요....
철도병원/오랜만이네요^^;./'육교를 눈앞에 둔 동인이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을 조심해야죠. 이와 비슷한 예가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무단횡단할 경우 등이 있긴 한데, 그래도 과실범에서의 '예견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GG.ㅋㅋ
어쨌든 모두 차조심, 사람조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