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시 중핵시 특례시 제도로 가야 됨
정령지정도시 - 인구 50만 이상 (도도부현과 거의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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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 이양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행정구의 설치와 구의 사무를 처리할 체제를 갖출 능력이 있을 것.
- 정령지정도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와 시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을 것.
- 현청 소재지.(예외 기타큐슈 시, 가와사키 시, 사가미하라 시, 사카이 시, 하마마쓰 시)
-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10% 이하. 여야 정령시가 될 수 있음 (나무위키 참조)
중핵시 - 인구 30만명 이상
특례시 - 인구 20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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