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시설물에서 민폐끼치고 그거때문에 사고내서 신고했더라도 14세 이하는 왠만해선 그냥 부모가 벌금내거나 선처 처분 내려짐. 게다가 그 나이 정도는 법도 잘 몰라서 처벌 안받으면 자신이 잘못해서 재판 받았는지 인지도 못 하는데 그렇다고 삼일한 시전해서 철스퍼거가 다쳤다던가 그러면 신고당해서 처벌 맞을 수가 있음. 그냥 애초부터 철스퍼거는 상종을 말아야됨.

- dc official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