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은 4개의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2가지 운임제도를 병행 시행.
서울 외곽에 소재한 7개역을 경계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경계역내 도심 구간은 구역제 운임제도를
경계역밖 외곽구간은 이동구간제 운임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운임적용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역(7개역)
- 신도림, 남구로, 지축, 복정, 창동, 남태령, 수락산
구역제 운임제도
- 적용지역 : 경계역 기준 도심지역【7개 구역(ZONE)으로 분할】
- 운임 산출방법 : 1구간 운임 : 2개 구역(ZONE)까지 여행하는 경우
: 2구간 운임 : 2개 구역(ZONE)초과 여행하는 경우
- 대상노선 운영기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철도청
이동구간제 운임제도
- 적용지역 : 경계역 기준 외곽지역
- 운임 산출방법 : 10km까지 여행할 경우 기본운임
10km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거리에 대하여 0.1~5.0km 마다 80원 가산
- 대상노선 운영기관: 철도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운임계산시 단수처리
-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이상 70원미만은 50원으로 70원이상은 100원으로 올려 적용
지하철 및 수도권전철 운영기관 구분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 1호선(지하 서울역~지하 청량리), 2,3,4호선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5,6,7,8호선
- 철도청 : 수도권전철 경부선(서울역~수원), 경인선(구로~인천),
과천선(선바위~금정), 분당선(수서~오리),
경원선(용산~의정부 북부), 일산선(지축~대화),
안산선(금정~오이도)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 인천 1호선(계양~동막)
| 지하철 3시간 초과승차시 추가운임 |
지하철에서 보통권, 정액권, 후급교통카드, 선급 및 제휴교통카드등의 통용시간은 "사용시마다 개표후 집표시까지 3시간" 이며 초과시에는 여객운송취급규정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기본운임(600원)" 이 추가로 적용됨. 그리고 시내 1구간, 2구간은 어떻게 따졌음? 몇개역까지 1구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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