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정서에 의해 서울은 관습법으로 특별시 지휘를 인정 받을 것 같고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레벨에서 행정 수도로 제한적으로 지정 될 것 같음.사법부는 서울에 존치하고 입법, 행정부만 세종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