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자 마자 업무중지는 아니라도 법원에서 유죄 나오면 일단 업무 중지시키고 항소하게 해야 하는거 아니냐?3심까지 다 가야 중지되니 지자체장이 뭘 해도 임기는 거의 채우고 나오는거 같다.
무죄추정이라고 선고해도 판결확정날때까진... 무죄니깐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남 ㄳ
주민소환제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