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루 무제한이 아니라, 1일 2회 한정. 열차를 지정 후 1일 2회 이용하는 식2.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10일 및 30일(코레일 정기권은 주말 제외)3. 고객이 지정한 열차 지연시 지연할인권 발행.
열차 지정이 아니라 정기승차권 QR코드 인식 후 검표 아님? 일종의 회수권 개념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