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루 무제한이 아니라, 1일 2회 한정. 열차를 지정 후 1일 2회 이용하는 식


2. 주말 공휴일 포함하여 10일 및 30일(코레일 정기권은 주말 제외)


3. 고객이 지정한 열차 지연시 지연할인권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