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메뉴에 발권취소변경 메뉴 들어가서 발권취소반환탭에 들어가보면 안내사항에

<출발시각 이전까지 예약한 승차권을 발권받지 않은 경우 예약 좌석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위약수수료(결제금액의 15%)가 발생하니 반드시 승차권을 발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약한승차권은 발권은 안하고 예약만 한 경우 말하는거아님? 그럼 입금자체를 하지 않았단 얘긴데 지들이 수수료 매겨봤자 무슨수로 실제적으로 납부를 강제할 수 있음?? 이거 걍 협박용 개소리아님? 법적효력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