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가 도시철도의 개념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도시철도로 지어졌으나 광역철도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음
분당선이 전자의 개념이고
7호선이 후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듯
이걸 정확히 풀어서 서술하면
일단 철도건설법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음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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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광역철도란 무엇인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대해 알아보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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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시철도란 뭘까?
도시철도에 대한 정의는 철도건설법과 별도로 도시철도법에 명시되어 있음
「도시철도법」에 대해 아라보지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도시철도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음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
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엥 시발 그럼 도시교통권역이 뭐야?
그것도 나와잇음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하 시발 그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대해 아라보지
제4조(교통권역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連繫)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交通圈域)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요약
고속철도: 시속 200이상으로 달리는 철도
광역철도: 행정구역상 두 도시이상을 걸쳐 운행하는 철도
도시철도: 구토부랑 행자부에서 심의 열고 협의후 합의 된, 같은 교통생활권이라도 인정되는 구간의 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철도
그 애미뒤진 지하철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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