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보궐선거(소위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음.
2. 이번 대선의 절차는 보궐선거의 절차를 적용함으로 보아 이 선거가 보궐선거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3.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보궐선거로 당선된 선출직의 인기는 전임자의 임기 까지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음.
4. 따라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전임자의 임기까지만 직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며,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대통령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단지 입법미비일 뿐으로 선거 절차와 마찬가지로 임기도 가장 가까운 규정인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준용하는게 마땅함.
6. 문재인에게 5년의 임기가 주어져있는 것 처럼 말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초헌법적인 여론몰이임.
7. 문재인은 2018년 2월 25일 까지만 집권하고 퇴임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헌정을 파괴하는 독재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