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번 대선의 절차는 보궐선거의 절차를 적용함으로 보아 이 선거가 보궐선거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3.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보궐선거로 당선된 선출직의 인기는 전임자의 임기 까지로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음.
4. 따라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전임자의 임기까지만 직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며, 관습헌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대통령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단지 입법미비일 뿐으로 선거 절차와 마찬가지로 임기도 가장 가까운 규정인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준용하는게 마땅함.
6. 문재인에게 5년의 임기가 주어져있는 것 처럼 말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초헌법적인 여론몰이임.
7. 문재인은 2018년 2월 25일 까지만 집권하고 퇴임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헌정을 파괴하는 독재자임.
아니 공선법에 다나와 있어 2022년 5월까지 맞다.
법알못 인증하는 7가지 방법
개헌해도 2021년 2월 23일 까지 다 대통령은 재보선없다 2022년 5월 9일 까지다
개
념
글
대통령은 재보선없어서 해당안됨 ㅂㅅ
ㅋㅋㅋㅋㅋㅋㅋㅋ
보궐선거와 궐위선거는 다른거야 멍청아
법알못 ㅋㅋㅋㅋ
힛갤로 가자 · · ·──☆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헌재, 변호사, 법대교수 법알못행
섹스섹스
어르신들 카톡에 돌리면 그럴싸 해보이겠네.
법알못 커밍아웃 오졌다
노령연금이나 쳐 받아먹으면서 집에서 애나 봐 틀딱새꺄.
이런건 추천으로 박제해서 두고두고 욕 오질나게 처먹게해야 제맛^^
일단 니 논리로만 봐도 전혀 2018년 2월 25일까지해야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음^^
공선법에 뭐가나와있어? 멍멍아 보궐선거와 궐위선거가 어캐 다른거냐? 너도멍청이구나? 너도 대학나왔다꼬?ㅋㅋ
이새끼 공무원 준비하는 엠생인가보네. 병신아 법 공부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따우로 공부하니 니가 맨날 노량진이나 전전하는거여.
념글 박제행 ㅋㅋㅋㅋ
이기이기 컨셉충냐 이기냐?ㅋㅋㅋㅋㅋㅋ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