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氏)설정에 관한 주의
1. 씨 설정의 신청은 8월 10일까지입니다. 이름의 변경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2. 8월 10일까지 씨의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은 종래의 호주의 성(姓)이 그대로 씨(氏)가 됩니다. 그 결과, 호주의 성이 \'김\'이고 처가 윤정희면 호주의 씨를 따라 김정희가 되며, 며느리가 박남조면 김남조가 되어 번잡할 염려가 있습니다. 성과 완전히 다른 내지(일본)식 씨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결과로 후회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씨(氏)와 성(姓)을 혼동하는 인식이 있는 듯 하오나, 씨는 가정의 이름이고 성은 부계혈통의 이름이기에 그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4. 씨를 설정하면 종래의 성이 없게 된다는 오해가 있는 듯 하오나, 씨 설정 후에도 성 및 본관은 그대로 호적에 존치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문중 또는 종중끼리 씨를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사오나 크나큰 오해입니다. 씨는 각 가구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각 가구가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6. 어떤 씨를 설정할지 숙고하시는 분도 계시오나 지나치게 고민하기 보다는 적절한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7.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조속히 가까운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문의합시다.
머구지방법원
현대어에서 잘 안쓰는 말이나 지나치게 일본어투인 부분은 현대어로 수정했고, 전체적으로 원문의 의미를 살리는 쪽으로 옮김.
옮기면서 놀란 부분은 \"~~하신 분은\" 식으로 확실하게 존댓말을 쓰고 있고 의외로 친절했던(?) 부분. 3.1 운동 이후 태평양전쟁 이전까지는 군사독재시절보다는 자유로웠다더니, 역시 시위하고 볼 일임.
민족의식이나 전통의식이 강했던 세대라면 모를까, 심지어 현대 기준에서는 그다지 나쁜 제안 같지도 않다고 느껴짐. 외국 입국심사시 혼인관계에 관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결혼한 여성 여권에 남편 성 표기하는 것처럼, 그냥 현대 한국정부에서 \"국민들 절대다수가 특정 성씨들에 몰려 있어 성씨의 실효성이 적은 문제와 세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기존의 성과 본관은 기록에 남기는 채로 가구명(Family Name)을 설정합시다!\" 라고 했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철갤에 올리는 이유가? - ( ´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