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9284
신분당선의 무임 운송과 관련, 현재 사업자인 신분당선(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운임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까지 검토‧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한겨레, 6.13(화)) >
◈ 「신분당선 “노인 운임 받겠다”, ‘민자’ 전철 특혜 논란 점화」 - 운영사는 협약 규정(개통 5년만 무임)에 근거, “65살 이상 2,150원+α 징수” - 국토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추가운임 900원만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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