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9284

신분당선의 무임 운송과 관련, 현재 사업자인 신분당선()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운임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까지 검토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한겨레, 6.13()) >


◈ 「신분당선 노인 운임 받겠다”, ‘민자전철 특혜 논란 점화

- 운영사는 협약 규정(개통 5년만 무임)에 근거, “65살 이상 2,150+α 징수

- 국토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추가운임 900원만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