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언어로 하자면 발냄세가 폐선되지는 않았고 배차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자로 고소로 잠시 어그로를 끌었던 런즈윅입니다. (21살이 닉넴 지어준건데 짧아서 괜찮네용ㅋ)

야간근무를 투입한 수사관 친구와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아까 야식시간에, 사이버팀의 동기를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이 동기 수사관이 오전에 제 담당으로 배정되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수사관으로써, (수사관 친구와 기수가 같습니다.) 담당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래서 역시 지인파워가 강력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 내부적인 결재 과정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말이라 지정이 안된다 합니다.


21살에 대해선 잠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마누라의 추가적인 고소장 의견추가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인 마누라가 '일반적인 욕설로 얻은 수치심은 물론이고 음란물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 더해졌다.' 라는 의견이 추가가 된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답니다.

마누라와 저를 싸잡아 병신부부라 욕함과 동시에 여성음란물 사진을 올린 캡쳐사진에서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여 고소장을 수정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특정 대상을 잡아놓고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은 최근 법정 판례에 집행유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21살은 제 개인적인 고소니까 이렇게 끝내구..


다름이 아니고, '음란물을 간행 및 유포' 라는 수사내용이 이미 유행인가 봅니다.

사이버팀 동기에게 이야기를 듣고온 수사관 친구가 설명해 주었는데요.

음란물 유포는 '특정'과 '불특정'을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예컨데 P2P나 토렌트 등의 음란물 유포를 하는 업로더들은 특정 대상입니다. 이 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찾아 다니는 가입자 들을 '특정'하게 대상을 지어놓고

음란물을 유포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그 음란물을 구매할 '특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무조건 검찰로 기소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법음란물을 통해서 수익창출이 있냐, 없냐도 따진다는데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P2P는 재산상 범죄에도 어느정도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발냄세는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지만, 아주 기분좋게도 '불특정 음란물 간행 및 유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23.62가 철도갤러리 게시판을 특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게시글을 읽느냐 안읽느냐는 갤러들에게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1. 발냄세의 게시글로 정신적으로 혐오감을 받았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받았다는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가 종합하여 제출

2. 대표적인 의견서는 제가 제출하되, 의견서에 대한 동의로 갤러리닉네임(ID), 전화번호, 계정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등을 목록으로 만들어 제출

 -이 경우 의견서에 동의하는 목록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피해자가 되는 셈입니다. 


p2p와 발냄세의 차이는, 특정적으로 음란물 구매의 의도가 있는 회원에게 배포하였기에 고발인만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발냄세는 불특정적으로 자료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게시판 활동을 저해시켰기 때문에 고소인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인 고발자가 목격해서 고발,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 경우도 똑같이 불특정 음란물 간행 및 유포로 처분이 되어 수사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정해진건

1. 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아직 발냄세의 장본인인지 모른다.

2. 그러나 어쨋든 발냄세 사진 등의 음란물성 사진을 유포한 것은 '불특정 음란물 간행 및 유포'에 해당되므로 고소장을 잘 꾸며 제출할 경우 사이버 수사팀에 의해 작성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검찰로 기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글을 작성한 '가해자'의 죄질이 심각하다면(오랜 기간동안 방해가 이어져 왔다면) 검사님의 판단으로 구속수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쨋든, 지인 파워로 빠른 시간내에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갤러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고자 글을 써보았습니다.


발냄세와 관련되어 월요일 공식적으로 수사관님이 제 앞으로 정해지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또 글을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런즈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