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언어로 하자면 발냄세가 폐선되지는 않았고 배차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자로 고소로 잠시 어그로를 끌었던 런즈윅입니다. (21살이 닉넴 지어준건데 짧아서 괜찮네용ㅋ)
야간근무를 투입한 수사관 친구와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아까 야식시간에, 사이버팀의 동기를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이 동기 수사관이 오전에 제 담당으로 배정되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수사관으로써, (수사관 친구와 기수가 같습니다.) 담당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래서 역시 지인파워가 강력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 내부적인 결재 과정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말이라 지정이 안된다 합니다.
21살에 대해선 잠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마누라의 추가적인 고소장 의견추가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인 마누라가 '일반적인 욕설로 얻은 수치심은 물론이고 음란물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 더해졌다.' 라는 의견이 추가가 된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답니다.
마누라와 저를 싸잡아 병신부부라 욕함과 동시에 여성음란물 사진을 올린 캡쳐사진에서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여 고소장을 수정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특정 대상을 잡아놓고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은 최근 법정 판례에 집행유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21살은 제 개인적인 고소니까 이렇게 끝내구..
다름이 아니고, '음란물을 간행 및 유포' 라는 수사내용이 이미 유행인가 봅니다.
사이버팀 동기에게 이야기를 듣고온 수사관 친구가 설명해 주었는데요.
음란물 유포는 '특정'과 '불특정'을 따져야 한다고 합니다.
예컨데 P2P나 토렌트 등의 음란물 유포를 하는 업로더들은 특정 대상입니다. 이 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찾아 다니는 가입자 들을 '특정'하게 대상을 지어놓고
음란물을 유포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그 음란물을 구매할 '특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무조건 검찰로 기소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법음란물을 통해서 수익창출이 있냐, 없냐도 따진다는데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P2P는 재산상 범죄에도 어느정도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발냄세는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지만, 아주 기분좋게도 '불특정 음란물 간행 및 유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23.62가 철도갤러리 게시판을 특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게시글을 읽느냐 안읽느냐는 갤러들에게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엔
1. 발냄세의 게시글로 정신적으로 혐오감을 받았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받았다는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가 종합하여 제출
2. 대표적인 의견서는 제가 제출하되, 의견서에 대한 동의로 갤러리닉네임(ID), 전화번호, 계정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등을 목록으로 만들어 제출
-이 경우 의견서에 동의하는 목록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피해자가 되는 셈입니다.
p2p와 발냄세의 차이는, 특정적으로 음란물 구매의 의도가 있는 회원에게 배포하였기에 고발인만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발냄세는 불특정적으로 자료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게시판 활동을 저해시켰기 때문에 고소인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인 고발자가 목격해서 고발,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 경우도 똑같이 불특정 음란물 간행 및 유포로 처분이 되어 수사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정해진건
1. 저에게 욕설을 한 것은 아직 발냄세의 장본인인지 모른다.
2. 그러나 어쨋든 발냄세 사진 등의 음란물성 사진을 유포한 것은 '불특정 음란물 간행 및 유포'에 해당되므로 고소장을 잘 꾸며 제출할 경우 사이버 수사팀에 의해 작성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검찰로 기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글을 작성한 '가해자'의 죄질이 심각하다면(오랜 기간동안 방해가 이어져 왔다면) 검사님의 판단으로 구속수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쨋든, 지인 파워로 빠른 시간내에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갤러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주고자 글을 써보았습니다.
발냄세와 관련되어 월요일 공식적으로 수사관님이 제 앞으로 정해지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또 글을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런즈윅 드림
정의구현은 개추야
일단 고소장을 꾸며야 하기 때문에 발냄세가 행패를 부린 자료가 있으시다면 scottlee0227로 카톡 전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견서 동의가 필요하시다면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발냄충 참교육 부탁드립니다ㅠㅠ 브런즈옹 윅사마ㅠ
근데 가상캐릭터 발 사진이 음란물로 분류가 됨? 나도 몇번 디시측에 신고넣어봤는데 허위 신고라면서 차단먹이던데 - dc App
참교사 ㅊㅊ
참교육추 수고가 많으십니다 - dc App
ㄴㄴ수사의 초점은 피해자입니다. 검사나 경찰이 본인들의 직급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음란물로 받아들였고 불쾌했다면 우리의 의견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ㄴ그런데 발냄세같은거로도 형사처벌되나요? - dc App
ㄴ발냄세가 아닌 이미지로써 처벌이 되도록 잘 꾸며야지요
ㄴ오호 - dc App
님 전교조에요?? 이런 참교육을 보이주시다니
개추 드립니다 ㅎㅎ - 편갤 공식 병신
근데 이사람 철갤에 자기 신상 다 깠음?
글고 발냄새가 음란물이라고 볼 수가 있나? 존나 꼴보기싫은 건 맞지만 아무리 봐도 음란물은 아닌데
수고 많았 ㅇ.ㅇ
님 근데 일부러 냄세라고 쓰는거임? 냄새가 아니라?
후다//신상은 진행되면 알아서 까질것같은데용ㅋㅋ 저도 그게 의아해요 음란물이 안되면 어쩌나.. 일단 최대한 우리가 음란물로 여겼다고 접수하면 수사는 진행될 것 같네요
펑펑이//죄송함돠 새인거알면서 세라고 자꾸쓰네...ㅜㅜ
응원할게요 - dc App
하긴, 음란물이라고 하기엔 좀 오바인 듯.. 물론 저게 여기 사람들에겐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건 맞지만 - dc App
그게아니라면 잡아낼 건덕지가 없는데 유독 제가 유별나게 고소로 진행한 면도 있긴 합니당
??? 성기노출짤이면 음란물 많는데 발바닥이 뭐 어때서?
발냄충 어그로 거르고 왜 발바닥은 음란물이고 손바닥은 음란물 아님? 그 수사관이 법잘알은 맞냐?
발바닥이라 말안하고 지속적인 음란물이라 말했어요 제가
ㄴ ??? - dc App
지속적인거랑 뭔 상관? 발바닥 자체가 법에 걸리지 않는데
처음부터 발바닥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셨어요?? - dc App
아니 근데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기땜에 철갤에 신상이 공개돼있는 상태여야 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