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의 거리와 면적
-1인당 면적
·도시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최소 도시공원 공급면적은 6㎡이상이다.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최소 도시공원 공급면적은 3㎡이상이다.
-도시공원의 설치규모, 유치거리(이용권)
·소공원
규모와 유치거리 제한 없음
·어린이공원
1,500㎡이상, 250m이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체육공원
1만㎡이상, 500m이하, 도보 7~8분거리
·도보권 근린공원
3만㎡이상, 1,000m이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묘지공원
10만㎡이상, 유치거리 제한 없음
·광역권 근린공원
100만㎡이상, 유치거리 제한 없음
-근린공원의 주요내용
·1인당 공원면적은 1~2㎡이다.
·휴식과 집회, 지역적 상징의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면적과 용도별 공원의 건폐율
묘지공원: 2%이하
소공원, 어린이공원: 5%이하
면적규모 10만㎡이상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10%
면적규모 3만㎡~10만㎡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15%이하
면적규모 3만㎡이하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20%이하
역사, 문화, 수변공원: 20%이하
지자체 조례에 의한 공원: 20%이하
철이: 경강선 분당구간은 지상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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