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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거리와 면적


-1인당 면적

·도시계획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최소 도시공원 공급면적은 6이상이다.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거주할 경우

최소 도시공원 공급면적은 3이상이다.


-도시공원의 설치규모, 유치거리(이용권)

·소공원

규모와 유치거리 제한 없음

·어린이공원

1,500이상, 250m이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체육공원

1이상, 500m이하, 도보 7~8분거리

·도보권 근린공원

3이상, 1,000m이하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묘지공원

10이상, 유치거리 제한 없음

·광역권 근린공원

100이상, 유치거리 제한 없음


-근린공원의 주요내용

·1인당 공원면적은 1~2이다.

·휴식과 집회, 지역적 상징의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면적과 용도별 공원의 건폐율

묘지공원: 2%이하

소공원, 어린이공원: 5%이하

면적규모 10이상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10%

면적규모 3~10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15%이하

면적규모 3이하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20%이하

역사, 문화, 수변공원: 20%이하

지자체 조례에 의한 공원: 20%이하



철이: 경강선 분당구간은 지상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