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못보고 공판 들어가서 벌금형 한 몇십만원 때린다 그래도 돈만 내면 끝나는게 아님 ^오^


과태료는 그냥 행정관청에서 돈내고 정신차리라는 행정처분이라면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너 죄인이니 벌금내라" 이거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넌 죄 지은 전과자 ^오^


일단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순간부터 니 인생은 그냥 좆된거야. 앞으로 전과자라서 어디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은행가서 대출받을려고 해도 전과자면 대출도 안해주고 해외여행도 빨간줄 있으면 안보내줌. 설마 우리나라에서


보내준다 그래도 외국에서 막으면 그자리에서 비행기타고 다시 집에 가야됨 ^오^


너네집이 평생 취직 안해도 먹고살만한 금수저 집안이 아니라면 싹싹 빌고 합의금 1억을 부르더라도 그 1억을 내서라도


빨간줄 면하는게 답이란다.


물론 이건 합의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한한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걍 좆됐다 생각하고


한강홍수통제소 사이트 들어가서 수온 조회나 해보는게 답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