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못보고 공판 들어가서 벌금형 한 몇십만원 때린다 그래도 돈만 내면 끝나는게 아님 ^오^
과태료는 그냥 행정관청에서 돈내고 정신차리라는 행정처분이라면 벌금형은 형사처벌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너 죄인이니 벌금내라" 이거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넌 죄 지은 전과자 ^오^
일단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순간부터 니 인생은 그냥 좆된거야. 앞으로 전과자라서 어디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
은행가서 대출받을려고 해도 전과자면 대출도 안해주고 해외여행도 빨간줄 있으면 안보내줌. 설마 우리나라에서
보내준다 그래도 외국에서 막으면 그자리에서 비행기타고 다시 집에 가야됨 ^오^
너네집이 평생 취직 안해도 먹고살만한 금수저 집안이 아니라면 싹싹 빌고 합의금 1억을 부르더라도 그 1억을 내서라도
빨간줄 면하는게 답이란다.
물론 이건 합의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한한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걍 좆됐다 생각하고
한강홍수통제소 사이트 들어가서 수온 조회나 해보는게 답 ^오^
잘못 알고 있는게 많네
징역과 벌금형은 하늘과 땅 차이임. 벌금형 정도는 교통사고 과실시에 나오기도 해서 인생 ㅈ 되기까진 않아
신원조회가 들어가는 취직에서 벌금형이 있다면 아무래도 감점사유가 되겠지. 벌금받았다고 인생 못사는거 아닙니다.
벌금형이 그 정도는 아닌데 과태료랑 천지차이인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