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권역 신교통수단(트램) 도입 용역 |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 ㅁ 연례반복, ☑ 2017.01 ~ 2017.12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총 사업비 | 총 200,000천원 [국비] [시비]200,000천원 (보조율)0% [구비] |
사업내용 | ○용역명: 양천권역 신교통수단(트램) 도입 타당성조사 용역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과업범위 -공간적 범위: 서울시 양천권역(직접적 범위) 및 수도권 전체(간접적 범위) -시간적 범위: 2016년~2036년(분석기간 40년, 기준년도 16년) -내용적 범위 ・노면전차 도입 방향설정 및 제반여건 검토 ・노선선정 및 경제성 등 타당성 분석, 투자우선순위 검토 ・재원조달 방안 및 연차별 시행계획 ・도로교통대책 및 연계수송 대책 ・종합대중교통체계 구상 |
사업형태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
사업시행주체 | 서울특별시(교통정책과) |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 계속 | 투자심사 | 학술용역 | 기술심사 | 지방보조심의 | 정보화심사 | 공유재산 | 안전예산 | 출자·출연 |
☑ | □ | □ | □ | ☑ | □ | □ | □ | □ | □ |
경상 | 투자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 부서명 | 과장 | 팀장 | 주무관 |
도시교통본부 | 교통정책과 | 이상훈 | 노병춘 | 이상석 |
2. 예산설명
□ 예산총괄
구분 | 2015년 예산액 | 2016예산액(A) | 2017예산(B) | 증감 (B-A) | (단위: 천원) |
(B-A)*100/A | |||||
계 | (x-) | (x-) | (x-) 200,000 | (x-) 200,000 | (x-) |
시설비 | (x-) | (x-) | (x-) 200,000 | (x-) 200,000 | (x-) |
□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계 | 기투자 (~2015) | 2016 | 2017 | 2018 이후 | 비고 |
계 | (x-) 200 | (x-) | (x-) | (x-) 200 | (x-) | |
시설비 | (x-) 200 | (x-) | (x-) | (x-) 200 | (x-) |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본 과업은 시스템, 제도, 법령·제도적 타당성 등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제반여건을 검토하고, 최적 노선 선정, 시범사업 노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양천권역 노면전차 도입시 대중교통체계 전체의 발전적 방향 모색
□ 사업근거
○법령상 근거
-도시철도법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운영 및 전용로의 설치 등)
□ 사업내용
○위치: 서울시 양천권역(직접적 범위) 및 수도권 전체(간접적 범위)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용역비: 200,000천원
○과업내용
-도시현황 분석 및 장래 전망
・도시개발 현황가 토지이용실태, 사회·경제적 지표 등을 종합·분석하고, 장래 도시전망을 바탕으로 도시교통의 발전방향을 도출한다.
-장래 교통수요 예측
・합리적인 교통수요 예측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는 교통존을 설정하고 지정된 존 별로 각종 사회·경제 지표를 수집, 분석한다.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실태와 주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기종점(O/D)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을 비교·분석하는 정산과정을 걸쳐햐 한다. 단, 이 때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반드시 분석시점의 실제 제도로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도입 방향설정
・새로운 대중교통 대안으로서의 노면전차의 우수성 등 현 시점에서 노면전차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도입시 버스, 지하철, 경전철 등 타 수단간의 위계를 설정하고 설정 및 이에 따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제반여건 검토
・국내외 운영사례 검토
・최근 노면전차 해외 동향 및 운영사례 고찰
・국내외 기술동향 및 전망 검토
・노면전차 관련 상위계획 및 제도, 법령 검토
-노면전차 노선대안 검토 및 평가
・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의 도로, 철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난 해소, 교통수요 확보, 지역개발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도시 및 교통 현황, 전망 등을 토대로 지역내 또는 주요 지역간 연결이 필요한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당 노선 선정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기능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 : 관광기능, 지역간 연계, 지역내 순환 등
-대안별 교통수요 검토
・각 노선대안별 교통수요를 예측하되 해당 노선으로 인한 교통체계 전체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즉, 노면전차 도입으로 인해 타 교통수단에서 노면전차로 전환되는 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교통수요예측의 절차 및 방법은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사업의 특성상 기존 지침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내용이 부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적절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최적 노선경로 선정
・검토된 노선대안에 대하여 교통수요, 소통영향,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지역발전 등을 고려하여 최적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노선에 대하여 노선별 특성 및 기능에 부합하는 차량시스템 및 적용기술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노선별 정거장 및 차량기지 검토
・이용수요 및 접근성, 교통체계상 적정간격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정거장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선별로 차량기지 위치 및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교통시설의 활용 또는 신설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단, 실제 조사,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차량시스템 대안 검토
・국내 여건에 적합한 차량 시스템 검토
・노선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차량시스템 도입 검토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건설비 및 운영비 산출
・노선별 건설?운영계획 수립
・경제성 등 타당성(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검토 및 투자우선순위 검토
-재원조달 방안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도로교통대책 수립 및 연계수송체계 수립
・교통운영방안 수립
・시범사업 구간 세부계획 수립
・장래 종합대중교통체계 구상
□ 추진경위
○’05. 7월 민간제안(현대산업개발)
○’07.11월 민간제안서 반려 (적격성 조사결과 부적격)
○’08.11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 (국토교통부)
○’13.12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요청 (시→국토부)
○’15. 6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15. 7월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 중점추진사항(사업추진의 필요성)
○노면전차는 경전철에 비해 30~40% 수준으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목동선에 도입할 경우 경제적 타당서 확보로 사업 추진 가능
-최근의 노면저차의 경우 선이 없는 무가 저상형이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음
-트램비용 : 위례선 기준(km당 360억원) / 일반경전철 : 800억원/km당
□ 사업추진절차
○집행절차
-’17년도 예산 편성 ⇒ 사업발주 ⇒ 용역 준공금 지불
○계약체결
-계약심사 ⇒ 입찰공고 ⇒ 현장설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2017년도 추진일정 (단위: 천원)
사업추진절차 | 추진기간 | 예산집행금액 | 추진세부내용 |
계 | 200,000 | ||
용역발주 및 계약 | 2017.01~2017.03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일반경쟁발주 등 | |
기술용역 시행 | 2017.04~2017.12 | 200,000 | 용역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및 자문위원 의견수렴 등 |
3.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2014년 | 해당없음 |
2015년 | 해당없음 |
2016년 | 해당없음 |
□ 향후 기대효과
○신교통수단 도입에 의한 친환경적 경관계획, 쾌적한 보행자 공간, 에너지 사용 및 대기오염의 감소, 자동차 이용 억제, 녹색교통 및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한 환경 친화적 도시 개발계획에 일조
○서울시 및 수도권 도시로의 외부 통행량을 철도 및 버스수송망으로 전환하여 대중교통간 연계성, 이동의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
○저비용 고효율의 궤도형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신도시내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의 고급대중교통 인프라 요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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